[스크랩] 사돈과 사장어른
1.
사돈과 사장 어른
요즈음 TV 연속극에서 잘못 사용하는 호칭 중 ‘사돈’이란 말이 있는데 사돈은 혼인한 부모와 부모 사이가 사돈인데 손위나 손아래 사람 아무에게나 사돈이라 호칭 내지는 지칭을 하는데 이는 잘못이며 그 파급 효과는 클 것이라 생각된다.
얼마전 펀드 사기혐의로 세간을 떠덜석했던 민경찬을 노무현대통령의 사돈으로 통칭했는데 이는 언론의 기자들이 촌수를 따질줄 몰라 특정신문에서 사돈이라 발표하니 덩달아 사돈으로 표기를 했다. 이는 틀리는 말로 바로 잡아야 한다.
자녀가 혼인을 하고 나면 자연적 사돈관계가 성립되고 이때 서로 호칭을 하여야 하는데 익숙하지 못하여 난처할 때가 있기에 바로 사용했으면 한다.
◉ 사돈 :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부모를 호칭할 때
◉ 사장어른 :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조부모를 '호칭할 때.
'사돈'은 같은 항렬 이하를,
'사장'은 위 항렬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장어른'이라 함.
◉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여 할머니를 부르는 말로는 '안 사장 어른'을 쓸 수도 있음.
◉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호칭어인 '사장 어른'을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사장어른' 과 '○○ (시, 처)조부모'와 같은 관계말 을 쓰면 됨.
◉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보다 한 항렬이 높으면 '사장 어른' 앞에 '노' 를 붙여 '노사장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임.
◉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 등)의 부모도 남녀 구분 없이 '사장어른'으로 부르면 됨.
◉ 아래 항렬의 남자를 부르는 말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사돈(간)', '사돈도령', '사돈총각'으로 적절히 부르면 됨.
상대방이 항렬이 낮더라도 나이가 더 많거나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돈으로 예우를 하는 것이 전통임.
◉ 아래 항렬의 여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지)', '사돈처녀', '사돈아가씨'로 하면 된다.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부르면 됨.
이상에서 열거한바와 같이 다가오는 구정설에는 본가와 처가의 호칭을 바로 알고 바로 사용했으면 한다.
이강문/대구경제복지연구소장/효령대군18대손 기천부정 덕암문중
2.
혼인 관계로 형성된 두 집의 일가 상호간을 '사돈' 이라고 하는데, 사돈 집안에 대한 호칭어를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사돈' 집안의 모든 분들을 '사돈'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사돈 사이에도 항렬과 성별에 따라 호칭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항렬이 같은 남자 사돈을 부를 때는 '사돈 어른' 이라고 하고, 항렬이 같은 여자 사돈을 부를때는 '사부인' 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며느리나 사위의 아버지는 '사돈 어른'이라고 하고 어머니는 '사부인'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의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를 부를 때는 그 분들이 자기보다 한 항렬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돈 어른' 이나 '사부인' 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사돈을 부르는 말은 상대방의 성별에 관계없이 '사장 어른'입니다.
'사장 어른'에서 '사장' 이라는 말은 '사돈'의 첫 글자인 '사 (査)'자에 '어른 장 (丈)' 자를 씁니다.
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KBS바른말 고운말
3.
처가와 사위의 관계 및 호칭
가. 처가와 사위의 관계
전통적인 한국 관습에 의해서 말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사위에게 어른은 아내의 직계의 직근존속인 장인과 장모에 국한된다.
그런 까닭으로 현행 민법에서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처가측 친족은 배우자의 부와 모라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처가에서도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말해 어렵고 조심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한국의 전통관념이다.
그러나 요사이는 며느리가 시댁의 친족들과 친족관계의 호칭을 쓰듯이 사위와 처가도 나름대로 아내와의 관계에 따른 호칭을 쓰는 경향이 있다.
나. 처가의 계보와 명칭
처가의 계보는 사위와는 관계없는 단순히 아내의 계보이며
사위가 말하는 처족과의 관계 명칭도 친족 명칭에 '처'자를 붙여서 말한다.
① 옹서간(翁壻間) : 장인과 사위
② 남매간(男妹間) : 처남과 매부
③ 동서간(同壻間) : 자매의 남편 사이
다. 처가와 사위의 호칭
가) 장인(아내의 아버지)
장인(丈人)어른, 빙장(聘丈)어른 : 장인을 직접 부를 때
장인어른 : 자기의 장인을 남에게 말할 때
빙장(聘丈) :남에게 그의 장인을 말할 때
나) 장모(아내의 어머니)
장모님, 빙모님(丈母, 聘母) : 직접 부를 때
장모님 : 자기의 장모를 남에게 말할 때
빙모(聘母)부인 : 남에게 그의 장모를 말할 때
다) 사위(딸의 남편)
너ㆍ이름 : 장인이 사위를 부를 때
-서방 : 장모가 사위를 부를 때
사위ㆍ서아(壻兒)ㆍ여서(女斷) : 자기의 사위를 남에게 말할 때
서랑(壻郞) : 남에게 그 사위를 말할 때
-서방 : 처형이나 처제, 손위 처남, 처백숙부모들이 부를 때
매부(妹夫) : 처남이 매부를 통털어 부를 때
형부(兄夫) : 처제가 여형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제부(弟夫) : 처형이 여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고모부(姑母夫) : 처조카를 부를 때
이모부(姨母夫) : 처이질이 부를 때
라) 기타 처족의 호칭
직접 부를 때는 사회적 사귐의 호칭으로 하고, 대화 중에 지칭(指稱)거나 남에게 말할 때는 "촌수보기"에서의 명칭으로 말한다.
나이 차이가 10년 이내인 손위 처남이나 동서, 기타 아내의 친척은 서로가 사회적 사귐으로 친구같이 지낸다. 그러나 요사이는 아내의 서열에 따라 손위 동서나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예가 흔하다.
처남댁 : 처남의 아내
처형 : 아내의 여형
처제 : 아내의 여동생
부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무난하다